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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5 2018고단28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27』 피고인은 2018. 3. 7. 02:00 경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상가 지하 1 층에 있는 'C' 마 사지 샵에서 피해자 D(50 세) 이 피고인의 처에게 키스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680』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 16:00 경 부산 영도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D(50 세) 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위 재판 계속 중인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 일부가 피고인에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잡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연습장 출입문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120cm )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 죽이고 싶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8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2018 고단 36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