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부로 근무하다가 2001. 10. 22. 진폐요양대상 판정을 받고 입원 요양을 받던 중, 2010. 11. 8. C병원에서 실시한 마지막 진폐건강 진단에서 4A(대음영이 동반된), F0(폐기능 장애가 없는) 병형으로 진폐 11급 판정을 받은 후 2014. 4. 22. C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7.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원인이 진폐증 등으로 되어 있고, C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원인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2011. 5. 7. C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3.13L(정상 예측치의 84%),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2.63L(정상 예측치의 112%)이고, 일초율(FEV1/FVC)이 84%로 유의한 폐기능 장애가 없었다.
2010. 7. 9.부터 사망하기 5일 전까지 C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특이 소견의 변화가 없고, 사망하기 한 달 전 대전시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도 오목 부종과 허리 통증 외의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증상이 없었다.
나 충남대학교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