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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18: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그 직전인 15:00경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들이대며 ‘쌍년아,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최근 20여년간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