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10.29 2014노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여성들에 대한 원인 모를 분노의 감정으로 불특정 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 피해 정도가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정신분열형 인격 장애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의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선고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