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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21 2017고단2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 내지 54번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나머지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2017. 3. 17. 춘천지방법원에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로 구속 기소), D(2017. 4.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 등은 함께 주변에서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여 명의 대여자들 로부터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다음, 실제 회사를 운영할 목적 없이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총책인 C의 전체적인 역할 배분 및 지 시하에, D은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신청 및 법인계좌 개설을 하도록 하는 한편 C로부터 법인계좌를 달라는 지시를 받으면 지퍼 백에 통장, OTP 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담아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양도하도록 지시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함께 이동하는 중간관리 책의 역할을 하고, E, F(2017. 3. 17. 춘천지방법원에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로 구속 기소), G, H은 명의 대여자들에게 접근하여 주민등록 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명의자 모집 ㆍ 알선 책 역할, I(2017. 4.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 는 유령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대해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아이디, 패스 워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을 설정하고 이를 정리하는 전산관리 책 역할, J(2017. 4.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