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7.02.03 2016노3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08. 1. 29.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국내로 수입한 범행( 이하 ‘ 이 사건 범행’ 이라 한다 )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그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당시 수사기관의 승인 아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정보를 제보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질러 진 잘못에 관하여는 이미 변호 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바 있다.

그런 데 이제 와서 피고인 B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고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G을 희생 양으로 삼은 이른바 ‘ 던지기’ 작업( 필로폰 사범이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제보를 가장해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행위) 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중국에서 H을 통해 필로폰을 발송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우연히 알게 된 진정한 필로폰 거래를 제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제보하기로 하는 계획에 따라 필로폰 수입을 공모한 다음 서로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각자 실행행위를 분담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국내에 수입한 것으로 판단하고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원심이 판 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