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10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0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전화로 “나이트클럽에 있는 여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여자들인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에서 출동하지 않자 다시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허위 신고를 받고 나이트클럽으로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경찰관, 야! 이 씹할 놈들아. 내가 맞았다 안 카나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다가 E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허위의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