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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2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G 오피스텔 201호, 218호, 321호에서 H 등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하고 ‘I 키스 방’ 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소 운영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자신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다음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7. 경부터 2016. 12. 2.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7. 경부터 2016. 11. 초경까지, 인터넷 J 사이트에 여종업원들 사진과 신체 사이즈, 예약전화번호 등을 게재하여 위 업소를 홍보하고 전화를 걸어온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여 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2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1개월에 평균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어 합계 약 5,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방 조 피고인 B은 2016. 11. 경부터 2016. 12. 2. 경까지 피고인 A이 위 1. 항과 같이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을 돕기 위하여 성매매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 불특정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거나 손님들 로 하여금 여 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안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