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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2 2020고정10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 등 변경정보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6. 경 성남시 분당구 B, XXX 동 XXX 호에서 용인시 기흥구 C, XXX 동 XXX 호로 이사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신상정보 제출서 등 사본 첨부 건), 내사보고( 판결 문 첨부 건), 수사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