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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170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 경 피해자 C과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피해자는 음식점 개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음식점 운영을 맡기로 하고, 그 수익금은 피해자가 70%를, 피고인이 30%를 받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1. 1. 경부터 2015. 3. 31.까지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23,920,598원 중 70%에 해당하는 약 16,744,418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1. 28. F의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하고, 2015. 1. 23.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고, 2015. 1. 26. 현금 2,250,000원을 인출하고, 2015. 1. 29. 현금 1,710,000원을 인출하고, 2015. 2. 10. 현금 1,600,000원을 인출하고, 2015. 3. 3. G 고등학교 계좌로 380,590원을 이체하고, 2015. 3. 5.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고, 2015. 3. 6. 현금 900,000원을 인출하여 각각 임의로 소비하는 등 총 10,040,590원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2. 5. 경 위 제 1 항 기재 음식점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C을 통하여 E 신촌 점 오픈을 위해 30,000,000원 상당의 문어를 구입해 줄 것을 의뢰 받으면서 문어 구입대금 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문어 구입대금 3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E 다른 점포에 납품할 문어 구입비용 및 피고인 아들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계좌거래 내역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1. I 명의 계좌 거래 내역서

1. 영업장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