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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91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02:06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411-53 월계치안센타에서 택시기사와 생긴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으로 신고하였으나 경찰과 통화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문에 내리쳐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