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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353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가.

목에서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나.

목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는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경제적 이익이 지급되는 사항의 내용으로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자’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