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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7 2018가단9838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건물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4,838원을 지급하라.

3....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는 2017. 3. 29.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7. 3. 29.부터 2018. 3. 28.,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임료 월 35만 원(선불)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① 피고는 2017. 3. 29.부터 2018. 6. 24.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

② 피고는 2018. 1. 29.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8. 6. 24.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소 중 건물 인도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나.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8. 1. 29.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2018. 2. 초순경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1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2018. 3. 19. 이후의 임료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2018. 1. 29.부터 2018. 6. 24.(점유사용 종료일)까지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1,704,838원[= 35만 원 × (4와 27/31개월)]이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면, 피고는 원고에게 704,8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넘어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 중 건물인도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