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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노438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9억 2,500만 원의 큰 금액을 편취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