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125,483,656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지분권자이면서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통칭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0. 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대출받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게 채권최고액 5억 7,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5. 10. 22.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3~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중소기업은행에게 채권최고액 4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경료해 주었고, 2017. 8. 25.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51134)에서 인정된 2015. 10. 22.자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중소기업은행에게 채권최고액 4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에서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 담보권실행을 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로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와 2015. 9. 4. 공사금액 486,97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대금 125,483,65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