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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4 2013가합3275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173,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2014. 7. 4.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은평구 D외 1필지상 철골조 인슈판넬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 5. 20.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730.83㎡, 3층 102.23㎡(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와 인근의 서울 은평구 D 소재 주차장을 나이트클럽 운영 목적으로 임대하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임대차기간은 2007. 5. 20.부터 2009. 3. 19.까지, 임대차보증금은 600,000,000원, 차임(부가가치세 별도)은 2007. 5. 20.부터 2008. 3. 19.까지는 월 12,000,000원, 2008. 3. 20.부터 2009. 3. 19.까지는 월 12,500,000원으로 정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 위 주차장의 사용료는 월 2,3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와 피고들은 2007.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자1478호로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2008. 8. 20. 4:30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 3층 무대 좌측의 전기배선 손상 등의 문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소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 손상될 경우 피고들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이를 원상회복하고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 1의 나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 B의 과실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