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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1 2017가합1085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가. 서울 영등포구 D 제2층 중 1)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집합건물인 서울 영등포구 D 제2층(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은 별지 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기재와 같이 구분등기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은 별지 2 ‘평면도’의 영상과 같이 호수별로 구획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7. 25. 당시 별지 3 기재 구분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고 한다)의 당시 소유자들(별지 3의 ‘2014. 7. 25. 당시 소유자’란 기재와 같다) 전원을 대리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구분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맺었는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기간은 2014. 8. 5.부터 2019. 8. 4.까지 60개월이다(제2조 제1항). 보증금은 2억 원으로 한다(제3조 제1항). 월차임은 ① 계약일로부터 24개월까지는 17,640,540원(이 사건 구분건물의 분양가 총액 14,112,432,500원×1.5%/12개월)으로 하되 최초 3개월은 차임을 면제하고, ② 25개월부터 48개월까지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분양가 총액의 2%, ③ 49개월부터 60개월까지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분양가 총액의 2.5%로 한다(제5조 제6 내지 9항). 피고 회사는 월 임대료를 각 임대인(구분소유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나누어 입급한다(제5조 제1항)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 대표(A)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기간 내에 임차인의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제2호 .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보증금 2억 원의 지급을 마치고 임대인들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을 인도받았으나,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차임이 3개월분 이상 연체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