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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5 2016고합7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 경부터 잔류 형정신 분열증으로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정신 요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62세) 은 2012. 6. 30. 경부터 같은 병명으로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위 병원 8호 입원 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 오던 중 피해자가 잘 씻지 아니하여 냄새가 나고, 잠을 잘 때 숨소리를 크게 내고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26.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위 8호 입원 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 아!” 하고 소리를 질러 잠에서 깨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1994. 4. 27. 경부터 2003. 3. 경까지 D 정신 요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0. 6. 1. 경 잔류 형정신 분열증으로 다시 D 정신 요양원에 입원한 이래 2012. 10. 25. 경부터 망상,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과 충동 조절의 어려움, 현실 판단력의 손상 등의 증상을 보여 G 병원에서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으로 치료를 받은 점( 이 법원의 G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9. 28.에도 G 병원에서 미분화 조현 병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