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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노1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쟁점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문 4면 3 내지 5행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변경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