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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9 2020나951

물품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4,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진주시 C 시장 내에서 ‘D’ 라는 상호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김치 판매업 및 식당 영업을 하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1. 4. 6. 경부터 2019. 4. 29.까지 수 십여 차례에 걸쳐 고추, 멸치, 감자, 백미, 청각, 고구마, 깨, 마늘 등 농수산물(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을 납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대금 10,584,500원 중 7,01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57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3,35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9.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29.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1. 6. 10. 경부터 2019. 4. 29.까지 원고와 거래하였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거래 즉시 또는 수일 내에 현금으로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1호 증은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 와의 이 사건 물품 거래 장 부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을 제 6, 7호 증은 그 기재 형상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실제 원고 와의 이 사건 물품 거래 시마다 작성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중 이 사건 물품의 거래 일시, 각 품목, 각 물품대금 및 변제금액에 관한 기재 내용의 상당 부분이 원고가 작성한 거래 장부( 갑 제 1, 4, 5호 증) 의 각 기재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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