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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5564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들이 이화산업개발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앵남골재 주식회사)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이화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63625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11. 24.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6. 29.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 소유의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