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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24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3. 20:34 경 서울 노원구 C 상가 1 층 126­ ;2 호 피해자 D( 여 ,30 세) 운영의 신발가게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나이키 신발 (12 만 원), 탐스 신발 (5 만 원), 나이키 잠바 (10 만 원) 각 1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3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6. 04:2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G(54 세) 소유의 중고 물품 세탁기 6개, 짤 순이 1개, 앰프 1개, 석유난로 1개, 전자렌지 2개, TV 1개, 냉장고 3개 등 합계 금 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으로 던지거나 밀치고 넘어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지문 감정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