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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6가단123809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서울 강동구 F 대 66,23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의하여 작성된 분배농지부용지에는 서울 강동구 G동(이하 ‘G동’이라고만 한다) H 답 1,183평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분배농가란에 I가, 피보상자란에 J(J, 서울 종로구 K)이 각 기재되어 있고, 농지지번란의 ’H‘ 기재 위에 ’L‘ 이라는 기재가, 면적란의 ’1,183평‘ 기재 위에 ’1,153평‘이라는 기재가 부기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L 답 1,153평 및 H 답 30평으로 분할되어, L 답 1,153평은 수분배자인 I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H 답 30평 토지(이후 지목이 변경되고 면적단위가 환산되어 H 대 99㎡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후 1981. 5. 1. 서울특별시 공고 M로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 1982. 5. 21.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구 한국원호복지공단법(1981. 4. 4. 제정된 것)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인데, 위

나.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N병원(현재 명칭 O병원)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부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건설부 고시 P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고, 위 병원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위 법 부칙 제4조 제4조 (국유재산의 귀속) ①이 법 시행당시 원호특별회계에 속하는 N병원과 국립직업재활원(직업재활회전기금을 포함한다)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과 채권ㆍ채무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되고, 신축중에 있는 N병원의 국유재산 및 물품은 당해 N병원의 준공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규정에 의하여 1984. 1. 16.자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