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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20 2015가단3256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8. 피고 B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1동 210호에 있는 E을 2억원(임대차 보증금 4천만원, 권리금 및 비품 일체 포함 1억 6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매대금 2억원 중 1억원은 2014. 10. 8. 선지급하고, 잔금 1억은 2014. 12. 10.까지 지급한다. 2) 매도인은 매매대금 1차분 1억원을 지급받았을시 임대차계약서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위 판매점의 권리와 운영권을 매수인에게 위임한다.

3) 위의 모든 계약은 현 판매점이 sk대리점으로 승격 및 승인된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매도인와 매수인 모두 확인한다. 4) 만약 현 판매점이 sk대리점으로 승격 및 허가를 받지 못할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제반경비 및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5) 본 계약이 임차인인 원고에서 주식회사 F로 계약을 변경하더라도 위 소재지의 상가에 대한 계약금 및 잔금(권리금)은 원고에게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는 2014. 10. 8.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E 건물 임차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며, E의 운영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E을 sk대리점으로 승격, 승인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 계약인데 조건 불성취로 실효되었거나 위 대리점 승격, 승인해 줄 채무의 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B은 E의 명목상 대표자이자 이 사건 계약 당사자, 피고 C은 E의 실질 소유자로서 피고 B의 사용자이자 E을 대리점으로 승격시켜주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