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6 2012고정5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5. 23: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7-20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30세)에게 “뭘 봐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성형수술 해도 뭐 좆같이 생긴 년들이,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고, 서로 뒹굴고, 발로 걷어 차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째 늑골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뒹굴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