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9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11:4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4학년 3반 교실에서 미술수업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J(10세)이 수업 중에 뒷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학생과 소곤대며 떠들기에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자리에 앉아있자 화를 내며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리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쥐고 3회 밀면서 교실 뒤쪽으로 끌고 나가 뒤쪽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