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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나6420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6,944,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와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B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피고가 제1심판결 중 대여금 청구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외국어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1. 27. 설립되었다.

나. D는 B의 설립당시부터 2013. 2. 4.까지 B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D의 배우자로 2013. 2. 4. B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6. 9. 30.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이후 D가 다시 2016. 9. 30.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7. 3. 29. 사망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D는 2017. 1. 24. 협의이혼하였다. 라.

B는 2017. 10. 11. 대전지방법원 2017하합709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2013. 2. 15. 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7. 1. 31. 퇴사하였다. B는 원고에게 2016. 12.분 미지급 임금 2,511,780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10,555,582원 합계 13,067,36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B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B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B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3,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