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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23 2017고합19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에게 스포츠 토토 비용 명목으로 7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E SM5 승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17:00 경 전 북 고창군 F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뒤,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조수석에 불을 놓아 차량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자동차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방화사진 촬영)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구매하면서 배우자인 D에게 이를 명의 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승용차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로서 일반자동차 방화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소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 166 조에서 객체인 자동차 등이 타인 소유인지 여부는 민법, 상법, 그 밖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 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 830조 제 1 항 참조),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