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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3 2012노1373

업무상횡령

주문

제1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0. 6. 16.부터 2010. 11. 15.까지 의정부시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및 상가 관리비, KTF 등 통신사 기지국 시설 임대료 등을 수금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21.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지국 설치를 위해 아파트 옥상을 임차한 KTF로부터 옥상임대료와 전기료 4,080,000원을 C아파트 상가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7. 27. C아파트 관리비 통장으로 400만 원만 이체하고 나머지 8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0.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12,384,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3번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14번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제1심은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아파트 및 상가 관리비, 통신사 기지국 시설임대료 등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검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