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나중에 회사명이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로 순차 변경)를 운영하다가 2008. 1. 21. G에게 D 주식회사의 모든 자산 및 이에 부수한 영업권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대금 20억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4. D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H을 2차 납세의무자로 부과된 회사 부가가치세 합계금 36,909,220원을 납부한 다음 양수인 G과 36,909,200원을 D 주식회사에 대여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회사 종업원 급여명목으로 7,500,000원을 대여한 다음 2008. 3. 그동안 회사에 대여한 44,409,200원(36,909,200원 7,500,000원)에서 피고인이 회사에서 가수금명목으로 인출한 140만 원을 뺀 나머지 43,009,220원을 2008. 4. 10.까지 회사가 아닌 G으로부터 지급받기로 G과 회사 양도계약에 따른 추가사항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8. 까지 G으로부터 양도대금 20억 원을 모두 지급받고 2008. 3. 31. 회사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7. 8. 피고인의 임차보증금채무 2,500만 원을 G이 채무인수하기로 약정하고 2009. 2. 경까지 G으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받아 위 43,009,220원을 G으로부터 모두 변제받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2009. 2. 19. G을 상대로 128,500,000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회사에 대여한 43,009,220원을 G이 변제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동안 변제받은 1,800만 원과 피고인의 임차보증금 채무 2,500만 원중 G이 대신 변제하기로 한 1,250만 원을 제외하면 위 43,009,220원 중 1,250만 원을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09. 4. 10. G과 위 대여금 소송과 관련하여 합의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G으로부터 2009. 4. 10. 5,000만 원을 받고 2009. 5. 10.까지 5,000만 원을 받기로 위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