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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569437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5,800,000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반공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구금 생활을 하였던 자이다.

원고

A는 1994. 3. 23. 망인과 혼인하였고, 원고 B, C, D, E, F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체포, 수사 및 재판 경과 등 1) 망인은 1969. 9. 11. 08:55경 경남 밀양군 H 노상에서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어 구금되었다. 2)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작성한 1969. 9. 23.자 내부보고서에는 위와 같은 망인에 대한 검거일시, 장소와 ‘망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그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그 단체의 지령을 받고 잠입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농후하다는 이유로 구속수사 후 송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3) 또한, 1969. 9. 23.자 압수조서에는 ‘북괴 간첩인 망인은 무전기 등 공작 금품을 북괴로부터 수수하고 1969. 9. 4. 00:30 충남 서산군 남면 몽산리 해안으로 잠입하고 동거역 야산 소나무 밑에다가 매몰한 것을 망인 진술에 의하여 발굴함과 동시에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압수에 대하여 사전에 또는 사후에라도 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없다. 4) 망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1969. 9. 24. 발부되었고(인치된 장소는 중앙정보부로 기재되어 있음), 같은 날 18:00경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5 그 전ㆍ후로 망인은 중앙정보부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그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그 단체의 지령을 받고 잠입한 혐의’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