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561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704,098원 및 그 중 66,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 및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7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주문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8가소53979)은 2008. 11.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청구원인 : 2008. 4. 28.자 1,900만원 대여금 채권).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들 및 G, H, F,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2009. 4. 21. 부산지방법원(2009가단6925)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무변론판결, 청구원인 : 2009. 1. 5.자 3,500만원 대여금 채권).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들 및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원고는 2009. 9. 2. 부산지방법원(2009가단30768)에서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

(자백간주판결, 청구원인 : 2009. 3. 12.자 5,000만원 대여금 채권).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원고의 형인 B은 대부업을 하면서 피고 C와 짜고 판단력이 현저히 낮은 피고 E을 끌어들여 위 각 대여의 차용증 상 채무자로 만든 다음, 피고 E을 당사자에 포함시켜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 및 판결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E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