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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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설립 등 1) 원고는 2012. 8. 13. 설립되었는데(출자좌수 총 10,000좌), 당시 C과 D이 각 3,000좌를, 피고(D의 처이다
)가 4,000좌를 각 취득하였고, C, D이 각 이사로, 피고가 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2) C은 2012. 9. 10. 원고 사원총회의 결의 하에 D, 피고로부터 그들의 출자지분 합계 7,000좌를 양수하였고, 같은 날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D, 피고는 같은 날 원고 이사를 사임하였다.
3) 그 후에도 D이 원고의 법인인감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실무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4) 원고 정관 제7조는 “사원의 지분은 총사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결의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에 의하여 자기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D의 C 명의 문서 위조 등 1) D은 2013. 5. 6. C을 대리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C은 피고에게 원고의 출자지분 4,000좌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C 명의의 출자지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C은 2013. 5. 29.경 인감증명서 10통을 발급받아 그 무렵 D에게 위 인감증명서 10통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3) D은 2013. 7. 2.경 ①E 주식회사(대부업체로 보인다.
이하 ‘E’이라 한다
와의 사이에서 C을 대리하여 “C은 E에게 원고의 출자지분 4,500좌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C 명의의 출자지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E에게 “C은 E으로부터 위 출자지분 양도대금 4,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C 명의 영수증를 작성해주었으며, ②F와의 사이에서 C을 대리하여 “C은 F에게 원고의 출자지분 1,500좌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C 명의의 출자지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F에게 “C이 F로부터 위 출자지분 양도대금 1,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C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