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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250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답 1,439㎡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말경부터 2015. 4. 8.경까지 도시구역 안에 있는 위 토지에 경량철골과 판넬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214.2㎡의 2층 건축물 창고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허가도면 및 시공도면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건축물의 규모가 큰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