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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1783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2021. 2. 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9. 1.부터 C 대학교 의과 대학 이비인후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원고는 2016. 10. 경 D 대학교 의과 대학 이비인후과교실 강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원고와 피고는 모두 D 대학교 의과 대학 이비인후과교실 동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E 일자 청주에서 개최된 F 종합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열린 D 대학교 의과 대학 이비인후과교실 동문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피고는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별지 범죄사실 기재의 강제 추행 범행( 이하 ‘ 이 사건 각 범행’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 고단 3968호로 공소제기 되었고, 그 항소 심인 광주지방법원 2019 노 583호 사건에서 2020. 2. 12. 벌금 5,000,000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을 선고 받았으며, 그 후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2020. 5. 28.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2020. 5. 28. C 대학교 부교수 직에서 당연 퇴직 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3호 증, 갑 제 9호 증, 을 제 1호 증 내지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관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