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6 2012가합3357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5,916,439원, 원고 10. B에게 28,554,002원, 원고 C에게 48,003,958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파주시 교하읍 교하신도시 일대 B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들이고(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양수받은 분양계약자들 포함, 이하 같다),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만 한다)은 실질적 시행자인 소외 주식회사 씨앤알코리아, 수자인 주식회사, 재영개발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한양(이하 ‘한양’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의 납부 (1) 원고들은 별지

3. 표 ‘계약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표 ‘동’, ‘호수’란 기재 세대에 관하여 같은 표 ‘공급금액’란 기재 금액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최초 수분양자가 같은 표 ‘계약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표 ‘동’, ‘호수’란 기재 세대에 관하여 같은 표 ‘공급금액’란 기재 금액으로 체결한 분양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분양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원고의 경우 해당 원고들의 행위와 최초 수분양자들의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위 원고들이 한 행위로 본다). (2)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해제) ① 피고 한양은 원고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