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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5 2012노39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금인출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H, 모집책, 실행책, 수금책 등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의 현금인출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기수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현금인출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몰랐고, ② 특히 피고인 B이 이 사건 현금인출행위에 관하여 경찰청에 제보한 이후에는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현금인출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F, G과 한 조가 되어 H, J, BE, K, L 등의 호칭을 사용하면서 대포폰으로 H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된 현금카드들을 건네받아 그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사용가능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현금인출행위의 대가로 인출한 현금의 1%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현금인출행위가 정상적이지 않은 자금을 인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현금이 범죄로 만들어지는 자금일 것이라 의심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