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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나2020024

동산인도 및 임대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학회(이하 ‘피고 학회’라고 한다)는 약침술(한약 등에서 추출한 약침액을 압통점, 경락, 경혈점 등 인체의 일정 부위에 주입하거나 삽입하여 한약과 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방 의료행위를 말한다)의 개발 및 연구를 위하여 1990. 8. 26.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는 의료기기 도소매 및 수출입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7. 7. 26. 설립된 법인으로, 2010. 4. 16. 의료기기 임대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추가하였다.

D은 한의사로, 2003. 5. 무렵부터 2016. 8. 무렵까지 피고 학회의 회장으로 재임하였고, 원고가 설립될 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2016. 1. 1.자로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을 피고 학회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의 대표이사와 피고 학회의 회장을 겸임하던 D이 원고와 피고 학회를 각각 대표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조제설비 기계 등의 소유자인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계를 을(피고 학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임대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제설비 기계 등) 본 계약에서 임대 제공되는 조제설비 기계의 사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명: 조제탱크 등 약침 조제설비 기계 일체 2) 소유자: 원고 3) 임대목록: 별첨 제3조(임대료

1. 을은 조제설비 기계의 설치일로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사용료로서 5,000만 원을 갑의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2. 을이 제1항의 임대료를 적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