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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7 2018고단306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영 유아 보육법위반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보육교사로 월 급여 및 근무환경개선 비를 지원 받으려면, 평일 19:30 ~21 :30 동안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를 하여 야만 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평일 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간 연장형 보육교사 월 급여 및 근무환경개선 비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여, E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A은 2015. 3. 25. 경 실제 피고인 C이 평일 3 시간 30분 동안 근무하였음에도 보건복지 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보육통합 포탈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 C의 시간 연장형 보육교사 월급 여 120만 원 및 근무환경개선 비 17만 원을 신청하여 수급하고 그 중 9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44,403,000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영 유아 보육법위반

가. 영유아 F 허위 등록으로 인한 영 유아 보육법위반 피고인과 G은 영 유아 보호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육서비스 이용권( 아이 사랑복지 카드) 을 이용하여 어린이집 월 이용료를 결제하면 관할 구청에서 보호자를 대신하여 이를 해당 어린이집에 대납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G의 아들 영유아 F(1 세) 을 E 어린이집 보육 영 유아( 원아) 로 허위 등록 하여 어린이집 월 이용료를 수급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2. 1. 경부터 2017. 6. 5. 경까지 실제로는 영유아 F을 E 어린이집에서 보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보육한 것처럼 등록 및 출석부, 원아 개인 기록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상에 허위로 기재한 뒤, 매월 G이 아이 사랑카드( 보육서비스 이용권) 로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