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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9 2017나40084

외상매출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1. 기초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문 중 ‘3.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및 ‘4. 결론’ 부분) 3.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른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2. 9. 17. 및 2012. 10. 15.경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중 각 300,000원씩을 변제하였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는 채무자인 피고에 의하여 승인되어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ㆍ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ㆍ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