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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6 2019고단41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11:00경부터 12: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씨발 년아 뭘 쳐다보냐, 음식값을 못 내겠다’라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E이 112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를 드는 것을 보고 손으로 전화기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계산대에 놓여있던 지갑을 집어 E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양손으로 E을 밀치고,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보고도 소리를 지르며 E에게 달려들고, 피고인의 가방에 있는 지폐를 꺼내 그곳 테이블 위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명령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처럼 술 취해 범행을 반복하면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