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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8 2014가단352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는 2008. 10. 13. B에게 7억 원을 대출하면서 김포시 D 토지 및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태복인 근저당권설정등기(위 각 근저당권등기를 합쳐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만 한다)를 각 경료하였고, 원고는 2013. 3. 27. 각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3. 4. 1.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1. 30. B로부터 이 사건 공장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8,000,000원, 기간 2014.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보증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국씨티은행은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2. 22. 개시결정이 났고,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이 매각되자 경매법원은 피고에게 상가임차인으로서 7,500,000원, 원고에게 제4순위 배당권자로서 179,593,48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은 그 감정평가액이 각 535,150,000원 및 295,434,000원인데,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외에도 2009. 10. 29.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씨티은행의, 2010. 12. 21. 채권최고액 606,000,000원, 근저당권자 E의, 2012. 1. 26.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정연종합건설(아래 F아파트 419동 301호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