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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4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6층의 ‘D’ 유흥주점 지배인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1. 22: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구어 주점 매출을 올리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E이 운영하는 ‘F 보도방’을 통해 소개받은 청소년 G(여, 당시 15세)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G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G,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유흥업소 확인) 등을 제출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먼저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G의 각 진술 중 E이 운영하던 보도방에서 근무하였던 기간 및 각 주점에서의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1. 8. 10.자 에는 보도방에서 이틀정도 일하였는데, 첫째 날에는 6만 원을, 둘째 날에는 18만 원을 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