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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5030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72,005,63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9.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E, F,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유인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가 이를 임차하여 가구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화성시 H 소재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을 임차하여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장치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다. 2017. 11. 19. 01:34경 피고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중 창고와 창고 사이에 지붕을 연결하여 가설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었고, 이어 이 사건 공장 옆에 위치한 원고 건물의 일부 및 그 내부에 있는 기계, 집기시설 등이 소훼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 라.

화재가 발생한 피고 건물 및 원고 건물의 배치도는 아래 도면과 같고, 위 화재사건을 조사한 화성소방서는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C A A C C C C C C C 현장조사결과 1) 방화가능성: 피고 건물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외부인의 침입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복수의 발화지점, 유류촉진제 등 방화 관련 요인들이 화재 진화시 굴삭기 작업으로 모두 철거되고 훼손되어 감식 불가하여 논할 수 없음 2) 전기적 요인: 피고 건물 창고 내부에는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직원들이 퇴근시 전기 차단기를 모두 OFF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창고 후면부에 외국인이 생활하는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전기설비는 통전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 그러나 화재 당시 굴삭기 작업으로 창고동 내부 배선 및 설비 등이 철거되어 감식 불가하여 논할 수 없음 3) 기계적 요인: 피고 건물 창고 내부에는 기계설비가 없어 발화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