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521691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4. 8.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인 원고들로 하는 무배당 MG원더풀통합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7. 3. 29. 11:15경 강원 인제군 북면 미시령길 26 용대4교에서 정산방면으로 약 50미터 지점 좌측 야산에서, 높이 2.5미터의 동백나무에 하얀색 노끈(길이 150cm , 굵기 0.3cm )을 자신의 목에 묶는 방법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D를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은 1961년생으로 사망 당시 만 55세였고, 당시 처 A과 사이에 원고 B(E 생)과 C(F 생)을 두고 있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중 질병사망이 아닌 일반상해사망 시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1) 원고들 고의로 자신을 해친 자살사고는 원칙적으로는 면책대상이지만,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망인이 원고 A과 외도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아들과 조카가 보는 앞에서 폭행과 모욕까지 당한 후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계속된 음주를 하여 만취 상태,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