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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1 2014가단6398

부속물,유체동산반환및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바(민법 제358조 본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들이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인 점을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 내지 4호증,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동산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동산들의 용도, 설치된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동산들은 경매의 목적물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로서 모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바,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피고는 이 사건 동산들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31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동산들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