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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3 2017노24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3일 만에 위조 범행을 자 수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또 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 ㆍ 행사하였고,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