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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14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리와 얼굴을 맞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구체적인 상해 내용에 관한 진술이 변경된 것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 한 점, ② 상해 진단서의 상해원인은 그 성격상 당연히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범행 다음날 발급된 상해 진단서에 상해 원인이 ‘ 구타’ 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유력한 증거인 점, ③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두통과 어깨 부위의 통증은 피해 자가 서류봉투로 얼굴을 맞아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