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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02 2018고단5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3세) 과 2016. 12. 경 혼인하여 2018. 6. 11. 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협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같은 해

8. 14. 경 협의 이혼 신고를 마치기 전까지 법률상 부부인 관계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6. 4. 15:00 경 목포시 C 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피고인이 들어가 있는 안방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릴 꺼야 ”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과 배에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6. 12. 경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여행을 다니다가 피해자와 함께 충남 서천군 E에서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 05:20 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짐을 챙겨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E 앞 골목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돌( 가로 20cm, 세로 15cm, 높이 15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 병과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공소장 기재 ‘2 주’ 는 피해자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263 쪽 )에 비추어 단순 오기로 보인다.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및 범행도구인 돌덩이 촬영사진

1. 진료 소견서 및 진료 기록부,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