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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12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및 담당업무】 피고 인은 춘천시 B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C’ 의 원 감으로서 위 어린이집의 행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 국가 등의 전임 보육교사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국비) 및 특별 수당 (도 비)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 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보육 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 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 부장관은 2016년과 2017년 각 ‘ 보육사업 안내’ 라는 지침에 따라 「 전임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비 」를 책정하여 보육교사 1 인 당 2016년도는 월 20만 원, 2017년도는 월 22만 원씩 국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강원도는 2016년과 2017년 각 ‘ 보육사업 안내( 강원도 자체 보육 시책)’ 라는 지침에 따라 「 영아 반 보육교사 특별 수당」 을 책정하여 영아 반 보육교사 1 인당 월 3만 원씩 도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광역단체,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 춘천시장에게 ‘C’ 어린이집 명의로 자신이 위 어린이집의 영아 반 전담 보육교사로 임용되었다는 내용의 『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사항 보고』 라는 문서를 송부하였고, 위 보고서에 기초하여 춘천시장에게 2016. 3. 21. 피고인에 대한 2016년 3월 분 영아 반 교사 특별 수당을 신청하고, 2016. 3. 28. 피고인에 대한 2016년 3월 분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영아 반의 ‘ 전임’ 보육교사가 아니라 위 어린이집을 위해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원 감이었다....